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당국은 제출된 서류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의 거주자 여부 및 납세 의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등 거주자로 판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UAE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TRC 등)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한국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또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 면제를 확정받기 어려우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