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은 농업기계의 마력, 유종, 농가별 규모 및 재배 품목, 보유 기기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연간 한도량은 없습니다.
면세유는 분기별로 구매가 제한되며, 농기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1분기 15%, 2분기 30%, 3분기 30%, 4분기 25%의 비율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요 농기계별 연간 배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연간 한도량 및 배정량은 해당 지역 농협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