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부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