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시 판매처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대급금은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 성격의 계정입니다. 반면, 부가세예수금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성격의 계정입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세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