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차량 운행일지를 미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가족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차량 운행일지를 미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4. 26.
가족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한도 제한: 차량 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 중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운행일지 미작성으로 인해 업무용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비용은 세무조사 시 대표자의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급여(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차량 대수에 비해 운행일지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리 부실로 간주되어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차량 가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소유주와 사업자 간의 금전 거래가 명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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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