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는 종합적인 생활 관계를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한국 내 자산이나 직업 등 다른 생활 관계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제출된 서류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