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 자산이 완성될 때까지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도급비, 설계비, 인허가 관련 비용 등 자산의 취득 및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순금융 비용도 자본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퇴거 보상금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퇴거 보상금 자체를 독립적인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비용으로서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 보상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