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택시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 경감세액의 90%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택시 요금 자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