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급여는 2배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법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과 유급휴일분 임금(1배)을 합하여 총 2배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 6일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11시간을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1배)과 유급휴일분 임금(1배)을 합하여 총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