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은 말소됩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소에 등기된 법인격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는 해당 법인이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재산 소유나 채무 부담 등의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재개하시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