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사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1회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문 강사라 하더라도 해당 강의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졌고,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1회 강의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강의가 일시적인 성격으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