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강의료 및 자문료의 소득 구분에 있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해당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단 시에는 강사 또는 자문 제공자의 직업, 활동 기간, 횟수, 강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