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있는 노무사가 초청받아 2회 노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받은 강사료는 강의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거: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노무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무 관련 교육을 2회 진행한 경우, 이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강의 횟수, 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해당 2회의 강의가 일회성 행사 참여 등 일시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졌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