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로 인해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법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거래의 모든 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회계 지식이 부족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직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신고가 복잡하거나 추계신고 시 불리한 경우 등에는 세무사 기장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