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사무실을 개업하여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대한 자문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문 용역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업 노무사의 경우, 사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자문료 지급 주체가 해당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