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17.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두 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2024년부터 두 저축 모두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 청약저축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1채 소유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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