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범위에는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 승용자동차: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 주택전세금: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되나,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상가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현금
    • 금융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개인별 금융재산 잔액(요구불예금은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됩니다.
    • 회원권: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 유가증권: 상장주식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및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년도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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