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기간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시적 체류 인정 여부: 재외국민이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체류 일수 계산: 국내 체류 일수는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2026년 과세분부터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중 거주자 문제: 한국과 타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양국 간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개인의 생활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복잡하고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