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을 통해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환급 절차는 개인 직접 신고 또는 환급대행자(자동차 제조·판매사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세 및 이자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정되며, 일반 승용차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여객운송업의 특성상 제한적이므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