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보험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신고 대상이며, 각 보험별로 신고 기한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시에는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정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실 신고와 함께 관련 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