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또는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종 코드(예: 721000, 722000 등)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시 지역입니다.
다만, IT 개발자의 경우 주된 거래처가 기업체(B2B)인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거래처와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