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외주비는 일반적으로 외주공사비에 3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시 원도급사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외주비 산정 방식:
이 방식은 하도급 현장의 실제 노무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나라에서 정한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하도급 노무비율은 30%였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