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분할 납부 금액은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 납세자께서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여 자납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할 때 분할 납부 횟수와 금액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나, 납부서 발급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내받은 분할 납부 금액과 기한에 맞춰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직접 납부서를 생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할 납부 금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