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를 반복적으로 선임 및 해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복적인 조치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보다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신규 선임 시 1년 이내에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 이수 전에 해임되었다면 해당 교육 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선임 및 해임으로 인해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