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자소득이 세전 200만원이라면 연간 총 이자소득은 2,4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간 2,400만원의 이자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