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에 본점을 두고 한국에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한국 지사 직원이 급여를 외화로 수령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해외 본사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과세연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