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해당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해당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4. 27.
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을 것: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 이후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의 주체: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재계약 거부 주체를 엄격히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계약을 제시한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요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한 경우,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2년 초과 근로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프로젝트성)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대체 인력)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도 해당 기간은 전환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박사·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 등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했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4대보험 허위 가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