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고용 시에도 일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급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되며, 일급 187,000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일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해당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