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은 90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각 월의 일수(30일, 31일 등)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정확히 90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 31일, 30일, 31일로 구성된 경우 총 92일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