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68년생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조건:
감액:
조기 수령 시에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연금액의 30%가 감액됩니다. 이 감액률은 평생 유지됩니다.
참고:
560만원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세액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 송치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오류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