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비원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집에 가거나 외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7.12.13. 선고 2016다243078)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한지는 개별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실제 업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