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 하에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게 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게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가산임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따라서 점심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