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입니다. 즉, 이자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이자를 지급하는 측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이 원천징수 및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소득의 경우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