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 의료 및 보건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스쿼시장, 스키장,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