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이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공사가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착공된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으로 인해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 착공된 공사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