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기한 확인
- 대상: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총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서식 작성: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총괄납부 신청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총괄납부의 효력
-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 직매장 반출 등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총괄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상의 번잡함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와 환급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자금 부담 및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