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건설업이 아닌 일반적인 도급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