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장해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과세 대상 연금소득
다음의 경우 장해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연금소득
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