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후 국내 입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재개 시점은 입국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해외 체류 후 입국 시 급여 정지 해제 및 보험료 납부 재개 시점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내용이 현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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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이 83.9데시벨인데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3년 기준에 미달하여 심사 청구가 기각된 원인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