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