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건설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현재 연 2.2%)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만약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비과세로 표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