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간병료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인해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
간병료는 간병 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지정하여 받는 경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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