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은 각 차량별로 손금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이는 각 차량별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각 차량별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해당 차량의 다음 사업연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