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여 한 명의 배우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 3억원과 월세 30만원(연 36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보증금 3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주택임대소득은 연 360만원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월세 소득을 귀속시키기 위해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100%로 약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신규 등록 시 해당 비율을 기재하면, 해당 배우자 단독으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가 주택임대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