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노출이 83.9데시벨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이상 기준에 미달하여 심사 청구가 기각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속음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작업장의 소음 수준이 이 기준치보다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심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소음 외 난청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