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주요 내용 요약:
이 조항은 특정 사업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제를 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