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