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의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은 일반적으로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이는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성과급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근거:
따라서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