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감가상각을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감가상각의 회계 및 세무상 의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은 회계상 비용 처리 절차이며, 세무상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잔존가액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의사항:
따라서 올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세무상 이익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