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합의금 지급 시, 해당 합의금이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